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을 피해자 G과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병원 대표 H에게 지급하고 위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2008. 4. 초순경 H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병원 701호 사무실에서 H과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선 3,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I에 있는 땅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위 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자, 2010. 3. ~ 5.경 H으로부터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3,000만 원만 투자하였고,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각 투자 금액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6,000만 원 중 1억 3,333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1억 8,000만 원), 만 원 미만 단위 버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3,000만 원만 투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절반인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게 함으로써 6,667만 원(= 1억 3,333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