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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6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F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5회의 공판기일 및 9명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애초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