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8호]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빌딩 202동 1호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부부 관계로 위 성매매업소의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6. 13.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E '에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성인 G 외 2명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1091호]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빌딩 202동 1호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E ’에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성인 G 외 2명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5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2015 고단 109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