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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19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2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무료로 숙박을 한 후 피해자인 위 모텔 종업원 D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49경 D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모텔 객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좆밥들 다죽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벽에 걸려있던 옷걸이를 집어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