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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 법무사로 하여금 ‘ 피고 소인 E, F가 공모하여 G 종중 소유 강원 홍천군 H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임료를 1년에 24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는 내용을 부가하고 그 아래 부분에 위 토지 임차인 인 피고인의 서명을 함부로 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6. 9. 23.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 경 G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위 임야에 대한 임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을 하였음에도 2016.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G 종 중의 위와 같은 연체 차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토지 재계약), 춘천지방법원 2016 가단 1789 토지 인도 등 판결 문, 춘천지방법원 변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