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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2. 10. 23. 선고 90가합211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기계대금반환등][하집1992(3),89]

판시사항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여의치 못한 경우 1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그 수리가 여의치 못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내용은 특정되고 그 유무의 판정 및 법률관계의 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청구권은 더 이상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고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달성이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소기간 경과 후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충남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신성용접기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6.부터 1992.10.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1988.10.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티.아이.지.(T.I.G)자동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만 한다)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납품시기는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같은 해 11.30.까지로, 대금은 금 25,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는 별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주는 이른바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접기는 용접판에 6개의 용접부분이 있어 용접판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인 용접작용을 할 수 있고, 용적속도와 전류를 사용자가 용접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작동방법은 사용자가 전원 스위치를 넣고 작동 스위치를 켜면 용접판에 있는 6개의 용접부분이 회전하면서 1번 용접부분이 용접불꽃이 있는 부분까지 회전하면 회전중 센서가 1차로 위치를 감지하여 용접판을 정지시키고 2차로 고정장치가 용접판 밑에 있는 홈에 고정되고 3차로 용접불꽃 부위가 하강하여 용접시작과 동시에 상승하면서 용접이 끝나면 4차로 센서에 의하여 고정장치가 홈에서 빠지고 다시 용접판은 회전하면서 2번 용접부분이 위와 같은 순서로 용접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접기를 제작하여 1989.1.25.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피고는 같은 해 2.16.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며, 원고는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6,700,000원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계약해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윤관희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안태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인도받아 시험가동을 마친 후 모타코아라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용접기에는 용접봉의 마모가 빠르고 용접속도가 조절되지 않으며 용접위치 및 높이돌출에서 45.8퍼센트 가량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수리를 해 주었으나 근본적인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자 원고는 1990.7.2.과 같은 해 7.19.의 두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접기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0.8.7. 이 사건 용접기를 점검하여 본 후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날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용접기를 회수하여 가고서도 그 예상되는 수리비 5,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19. 피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수리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불응한 채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접기의 하자는 위 제작, 납품관계에서 정한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무상으로 그 수리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1991.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계약은 늦어도 이때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비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이 도급이므로 수급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도급인인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용접기를 인도받은 1989.1.25.로부터 1년이 지난 1990.7.2.에야 피고에게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회수하여 갈 것을 요청함으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판정의 곤란을 피하고 장기간 수급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그 수리가 여의치 못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보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내용은 특정되고 그 유무의 판정 및 법률관계의 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위 하자보수청구권은 더 이상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고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달성이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때까지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제척기간 경과 후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처음부터 수급인의 거절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수급인이 일응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여의치 못하여 당초의 하자가 제거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도급인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하자보수 이행을 믿고 다른 담보책임인 손해배생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으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 이제는 다른 담보책임은 강구할 수 없고 오로지 당초의 하자보수창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급인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척기간 내에 유효하게 행사하여 존속하는 하자보수 청구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수급인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도 불구 하고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수차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당초의 하자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제척기가 늘 경과하게 되었고, 그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이 사건 용접기를 회수하여 가고도 상당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는 담보책임으로서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2.10.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천시 중구 삼정동 18의 12에 있는 105평의 공장을 임대보증금은 금21,000,000원, 월 차임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규태로부터 임차하였는바, 이 사건 용접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1988.10.25.부터 1990.2.25.까지 16개월 동한 차임 33,6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데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혁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