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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34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31. 피고에게 190,388,000원 상당의 LED 조명제품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형상 및 수량이 상이한 물품을 공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