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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184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61,304원과 그 중 65,640,215원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