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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5 2013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의 팔을 친 적은 있지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의 평결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하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민의 감각과 가치를 재판에 투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이고,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제도와 같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을 한층 더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배심원들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