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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말경 G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유사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공소장에는 ‘제4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