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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1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금의 입ㆍ출금에 사용할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깨뜨린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들 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 고도 결정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사이트 전체 도금액 등의 규모가 원심 판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