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아닌 직접 증여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237
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아닌 직접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015누406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외 3
노원세무서장외 2
2015. 8. 19.
2015. 9. 16.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백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원고 임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EE,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양EE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원고들이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책임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GG텔레콤의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에 양EE으로부터 양수한 GG텔레콤 주식을 양EE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김AA, 김BB, 백CC의 경우2011. 3. 29.경 GG텔레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GG텔레콤 주식을 양도 받은 점,당시 GG텔레콤의 사내이사는 위 원고들과 양EE 외에는 원고 임DD 뿐이었는데,원고 임DD의 경우에도 2012. 11. 12.경 위 원고들과 비슷한 정도의 GG텔레콤 주식을 양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원고들이 GG텔레콤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각서의 '경영참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주인정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증여된 것일 개연성이 높다.
② 원고들은, 위 각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EE에게 다시 액면가로 양도하도록 기재하였으므로, 경영참여 등의 효과를 위해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원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향후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양EE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양EE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EE,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 조사관의 회유나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 받았다고 확인하여 줄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들은 GG텔레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GG텔레콤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더러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까지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양EE은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늦어도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부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그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여야 함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