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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소재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5일 결 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외환카드 1 장을 발급 받은 다음 1997. 6. 18. 고양시 번지 불상 백마 지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외환카드)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60,31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60,3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 소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6일 결 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삼성카드 1 장을 발급 받은 다음 1997. 6. 28. 고양시 마두동 797 뉴 코아 백화점에서 170,000원 상당의 잡화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삼성카드)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86,52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