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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32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2:2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