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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사기 피고인과 B는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 B, C, D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 D은 자동차로 B가 소유한 고가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C, D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15. 18: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B는 자신의 소유인 룩6951 자전거 1대, 치폴리니 자전거 1대, 윌리엇 자전거 1대를 도로 연석에 기대어 세워두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3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를 주차하던 중 세워져 있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룩6951 자전거, 치폴리니 자전거는 C의 소유, 윌리엇 자전거는 D의 소유인 것처럼 C과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후 2016. 4. 21.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C, D은 2016. 6. 7.경 피해자 회사의 사고 조사 담당 직원이 찾아오자 위 사고 접수 내용과 같이 자신들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이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0.경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 계좌(I)로 14,500,000원, D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L,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는 위 제1항과 같이 자전거 동호회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