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초등학교 동문으로, 2020. 5.경 동문모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09: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인다. 네 신랑도 죽인다. 남편 회사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