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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3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초등학교 동문으로, 2020. 5.경 동문모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09: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인다. 네 신랑도 죽인다. 남편 회사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