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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2: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조치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경위 D을 향해 “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앞 도로에서 하차하자 상의를 벗은 채 “ 짜 바리 똑바로 해,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거지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이어 경위 D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