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18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불법게임 물의 이용을 제공하거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사법경찰 관이 위 게임 장에서 압수한 야마 토 게임기와 영업장 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날은 영업기간 전체인 34일 또는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가 위 게임 장 인근으로 되어 있는 날 기준 29일로 보아야 하고, 일일 수익금 또한 118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게임 장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D이 게임 장 내 기계가 고장나면 피고인이 고쳐 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A에게 장부 작성 방법을 알려 주었고, 수사기관에 압수된 영업장 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기도 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A의 요청으로 손님 식사 심부름 및 게임 장 운영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공모 및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야마 토 게임기와 영업장 부가 증거능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