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6:10경 광명시 B건물 앞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D 홍보 현수막 2개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경기도 및 광명시 조례에 대하여), 수사보고(광명시 전 담당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광명시의 민원답변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제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