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개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