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며,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바, 각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 등 65명의 근로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위 E 등 65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조세포탈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각 근로자이므로, 각 근로자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각 근로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이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취급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