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경위, 원고의 회사내에서의 지위, 호칭, 월급수령현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관계,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
1. 피고가 2006.3.10.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878,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갑3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5.4.6. 개업하여 건설업 및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을 영위하다가 2005.2.28.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2000.12.21~ 2001.6.7.)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2001.4.4. ~ 2001.6.12.)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04.11.경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종합건설이 2001년도 선급금 537,400,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537,4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대표자 재직기간 기준으로 안분한 116,313,973원을 원고의 상여처분하여 2005.2.21 ○○종합건설 및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의 2001년도 수입금액을 116,313,000원으로 하여 2006.3.10.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878,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12.20. ○○종합건설에 입사하였다가 ○○종합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수의 요청을 받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반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성의 확인서만으로 537,400,000원의 선급금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 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 5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봉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건설은 1994.4.6. 일반건설업, 주택사업 인테리어 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동 1303-○○을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1995.2.1. 자본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2005.2.28. 폐업한 사실, ○○종합건설은 설립당시부터 김○성과 김○수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2000.12.21. ~ 2001.6.7.)을 제외하고는 김○성과 김○수가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0.12.경 ○○종합건설에 취업한 후 김○수의 부탁으로 2000.12.21.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원고 회사내 호칭이 전무하였으며, 2001.2.경 ○○종합건설을 그만두었음에도 김○수가 행정처리를 지연하여 2001.6.경 에서야 법인등기부상 ○○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김○수로 바뀐 사실, 2001.1.경부터 2001.8.까지 ○○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던 김○봉은 원고가 아닌 김○수의 지시에 따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던 사실, ○○종합건설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1.1.8.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길동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서상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김○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1년 1, 2월분 건강보험료만 직장보험(○○종합건설)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2001년 3월부터는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화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국민연금보험정보자료를 통지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0.12.11. ○○종합건설에 입사하였다가 2001.2.12.○○종합건설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종합건설로부터 2000년 12월분, 2001년 1월분 월급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수와 김○성은 ○○종합건설의 설립당시부터 폐업때까지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불과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경위, 원고의 회사내에서의 지위, 호칭, 월급수령현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관계에다가 ○○종합건설과 같이 자본금 8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자나 주주들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형태인데, 원고가 ○○종합건설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기간 동안 ○○종합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대표자)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위(1)항의 법리와 (2)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 대표이사(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