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9 2017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45 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남 원로 606 한일 타일 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2004 년, 2007년 및 2009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