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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나63221

환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의 F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함)의 지점장이며, 피고들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보험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임. 나.

피고들은 2016. 3.경 B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주었고,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이에 관한 인증을 받았음. 1. 대표지점장(B)은 설계사에게 신용등급이 미달되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2. 근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금전사고는 설계사가 책임진다.

3. 근무기간 내에 유지가 극불량하여 채무가 발생 시 책임진다.

4. 위 1, 2항에 대해 모집계약 미유지 등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 시는 지체 없이 환입해야 되며, 미환입 시에는 약속어음 공증에 의거 강제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다. 원고의 수당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원칙 ◐ 본 규정 적용시기 : 2014. 4. 업적부터 ◐ 업적성과, 조직육성, 복리후생 수당 기준업적 : 합산 조정정산 - 정산업적 : 기준업적 - 환수업적 가산업적 ◐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수당 부지급 ◐ 정산수당 우선공제 - 각종 수당환수가 발생하면 차후 지급되는 수당에서 정산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정산의 우선권을 가짐

라.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해약, 감액, 철회됨에 따라 원고의 수당규정에 의해 산정된 환수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경우 18,690,710원, 피고 D의 경우 3,013,408원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