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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다.

또한 위 글은 그 내용상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글이 허위하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위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위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5.경 안성시 E, 11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유죄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G”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2002.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원심에서 이루어졌다.

에 걸쳐 위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적용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