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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5251

채권추심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사업자로서 2013. 6.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E 소유의 아산시 F 공장용지 2,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중 E으로부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1. 5. E의 대표이사인 D와 G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변제하고, G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D, G에 대한 250,000,000원의 채권추심을 위임하되,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변제금 수령방법 및 수령간주) ① 변제금은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한 총금액을 말한다.

③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추심활동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피고와 채무자가 상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 채무감면, 대물변제 등의 계약을 한 경우

7. 피고와 채무자가 상호 협의하여 채무조정 또는 종결에 합의한 경우 제9조(지연배상금) ① 피고가 제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채무자의 변제금 충당 및 수령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하거나 변제금에 대한 수수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