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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70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6. ~ 2017. 12. 15.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G’ 이라는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체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 234,752,000원을 기술개발 사업비로 지원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연구정보 수집 비, 출장비, 기술개발 등 모든 사안에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F 의 이사로 ㈜F에서 수행하는 ‘G’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 고용, 인건비 책정 등 회계, 인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며, ‘ 종합관리 시스템’ 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정부 출연금을 신청하고, 사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장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7. 1. 4.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H과 ㈜F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작성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의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정당하게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 중 인건비 항목 ‘ 다’ 항에 ‘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의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은 ㈜F 의 연구원으로 등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