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지급결정취소및 재심의지급결정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출생한 사람으로 1943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에 있는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B은 2004. 8. 16.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선정자 D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 H은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6. 20.경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2013. 8. 29. ‘망인이 1943. 9.경부터 1945. 8. 해방 시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 소재 불상의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감전되어 이마가 함몰되고 신경증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동원조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를 때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와 제14급 제9호의 복합장애에 해당하므로, 망인을 종합신체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게 각 6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위로금지급결정에 대해 2014. 9. 2. ‘망인의 신체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 등에 해당하므로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초 신청 당시 유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선정자 H을 망인의 유족으로 포함시켰다.
그러자 위원회는 2014. 11. 20. '선정자 H이 망인의 자녀임이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