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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0 2015가단21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이하 ‘C 외 1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나코(이하 ‘나코’라 한다)는 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1.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107,089,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1. 6. 2.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나코에 우레탄 및 EPS 판넬 등 건축자재 106,056,355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코는 C 외 1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자재대금 중 105,407,35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 채무’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1. 9.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나코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공사자재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C 외 1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업체들은 2012. 1. 17.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중 하나의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C 외 1인으로부터의 대금 정산과 수령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를 채권단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마. C 외 1인은 2012. 5. 11. B과 사이에, 대금을 도급금액의 60%로 한정하되, C 외 1인이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장을 매도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바. C은 2012. 8. 14. 제일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사. C 외 1인은 2012. 11. 6. G 주식회사 이하 ‘G’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