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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정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부부지간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4. 4. 20: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10 해뜨는펜션에서 당일 피고인 부부, 피해자 E(51세, 여) 부부 등 이천 이삿짐쎈타 경영업주 4가족 8명이 군산으로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펜션에서 쉬고 있을 무렵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의 배 위에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그로부터 약 10분 내지 20분 이후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10 해뜨는펜션에서 당일 피고인 부부, 피해자 E(51세, 여) 부부 등 이천 이삿짐쎈타 경영업주 4가족 8명이 군산으로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펜션에서 쉬고 있을 무렵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