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7가단216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8,431원 및 그 중 44,915,651원에 대하여 2002. 9. 11.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