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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5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연제 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 경 거제시 E 외 1 필지를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채무 4억 6,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 금 9,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하였고, 2013. 10. 2. 경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도, D이 9,0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위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위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이 위 9,000만 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가단 15674 사건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2015. 2. 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마 쳐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