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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4 2015고합65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5:12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가방을 메고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5만 원과 부산은행 직불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시가 2만 원 상당)을 빼앗아가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뒤를 따라가 이종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든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당시 피고인은 밤에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자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