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 경 대전 유성구 B 1 층 ‘C’ 식당에서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 패널 구조의 주방 2.4㎡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진술서
1. 위반 현황( 사진),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