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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693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 경로당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면 건물 ㉮ 부분 ① 내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이후인 2019. 9.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C 경로당(이하 ‘피고 경로당’)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지었고, 피고 D는 피고 경로당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률상 점유 권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경로당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②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에 퇴거할,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