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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6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춘천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만 원 상당의’ 부분을 ‘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 ‘267 만 원 상당’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별지 범죄 일람표 추가 부분] 4 2016. 1. 9. 23:00 경 강원 홍천군 Q 아파트 자전거 보관 대 내 R 상동 필라 하이브리드 자전거 33만 원 상당 피의자 자백, 피해 품 회수 회수 총계 총 4회 4대 합계 278만 원 상당 절취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선고유예( 징역 6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