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676] 피고인은 2013. 9. 2. 14: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8,500 만 원 상당 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7,000만 원에 해 주면 포천 시청에서 주관하는 F 기숙사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단지는 모델하우스 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기숙사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에게 차용한 2억 여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378]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H에게 “70 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먼저 활동비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억 원 상당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활동비 명목으로 ㈜C 명의의 I 은행 계좌( 번호 : J) 로 3,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158]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