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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8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 책, 수거 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 책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 받고 피해자를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지정해 준 은행으로 가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14. 경 피해자에 AQ에게 전화를 걸어 A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X 은행 카드론 1,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2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에서 대환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500만 원의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경 부산 금정구 AS 빌딩 앞 길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AR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