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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9057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662,403원 및 그 중 72,511,619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6. 12. 22.자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