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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960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임대차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내연관계였던 원ㆍ피고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보탠 것 이외에 살림살이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2014. 경부터 2015.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의 처 E가 원ㆍ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된 사실( 부산 가정법원 2014 드합 201066호, 부산 고등법원 2016 르 30003호)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7. 31. 온- 나라 메신저로 ‘ 사실 지금까지 2천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좀 껄끄러워서 안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자도 전부 내가 내면서 그런 말도 못하는 내가 참 한 심 하드 라구요‘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가 ‘ 그렇지 ’라고 답변한 사실, ② 위 부산 가정법원 판결이 2015. 12. 24. 선고된 사실,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2015. 12. 26.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무렵에는 E 와 원 ㆍ 피고 간에 부정행위의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