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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1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산양산삼 직판장’이라는 상호로 산양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E는 광주 광산구 F에서 ‘D’라는 상호로 산양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생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유통, 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 후 판매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블로그(G)에 ‘D 새싹산양산삼 3년근 50뿌리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E는 같은 해

5. 12. 이를 보고 주문한 한국임업진흥원 H에게 20뿌리에 6만 원을 받고 품질표시 없이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내역 사본

1. 판매한 산양삼 사진, E의 산삼 판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