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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5BAR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효자동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