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5BAR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효자동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