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이 2014. 2. 5.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50호 집행력...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29.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같은 해
2. 3.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C과 피고는 2014.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증서 2014년 제50호로 원고가 2012. 3. 21. 피고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4. 2. 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이미 대표권을 상실한 C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가 C의 대표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표현대리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