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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제한속도 시속 60Km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에서 광명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비가 많이 내려 습기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게 되었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제한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빠른 시속 73.6Km(오차범위 : 시속 69.5∼77.8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7. 06:3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된 점, 무단횡단 사고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