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2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