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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 F, G, I, K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아래 제 2 항 기재 폭력조직인 ‘L 파’ 조직원들이고, 2018. 2. 22.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같은 조직원 M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모여 앞으로의 조직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슈퍼에서, 피고인 A을 정점으로 서열 순서대로 그의 오른쪽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Q,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이 앉고, 그의 왼쪽으로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 앉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7 경 위 P 슈퍼 내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I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서 I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 I은 A에게 수회에 걸쳐 ‘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며 90 도로 인사( 일명 ‘ 굴신인사’, 이하 ‘ 굴신인사 ’라고 한다 )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A에게 수회에 걸쳐 ‘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1 경 다시 피고인 F를 불러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 F는 A에게 수회에 걸쳐 ‘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A에게 수회에 걸쳐 ‘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3 경 Q를 불러서 주먹으로 Q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Q는 A에게 수회에 걸쳐 ‘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A에게 수회에 걸쳐 ‘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