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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2013고합439, 489)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하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라 한다] 당일 피고인 C 등을 태우고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분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2013고합439, 489) 부분]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4의 가죄 : 징역 6월, 나머지 원심판시 죄 :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2013고합439, 489)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단순히 매수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