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