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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4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4391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