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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고정48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대표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장터, 주차 등 잡수입 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 여)을 보자 욕설을 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전동휠체어로 탁자를 쳐 그 탁자가 밀리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62세, 여)의 무릎을 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 앞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과 잡수익 내역서에 대하여 위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시기와 피고인이 벽돌을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한 시기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