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대표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장터, 주차 등 잡수입 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 여)을 보자 욕설을 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전동휠체어로 탁자를 쳐 그 탁자가 밀리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62세, 여)의 무릎을 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 앞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과 잡수익 내역서에 대하여 위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시기와 피고인이 벽돌을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한 시기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